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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금지'

경기도 단체협약 포함 … 광명·서초는 선언·결의

  • 기자명 내일신문 김신일 곽태영 이제형 기자
  • 승인 : 2017.10.12 16:03
  • 수정 : 2018.03.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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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복무조례 담아 … '보여주기식' 비판도

지방자치단체발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먼서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 공무원노조는 11일 근무시간 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관희 노조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단체협약 이행계획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하반기 1차례씩 노사공동협의회를 열어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경기도가 SNS 금지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면 인천시는 복무조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인천시는 10일 근무시간 외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직원 간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조항을 포함한 복무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제일 먼저 반영한 곳은 경기도 광명시다. 광명시는 지난 7월 초 직원 월례회의에서 퇴근 후 SNS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접수된 불편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대한민국 근로권과 근로자 휴식권 정책변화를 선도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미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복무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강제조항은 없지만 조례로 명문화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퇴근 후 업무지시'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특히 18일 서울시 한 7급 공무원이 격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 서울 서초구는 8월 21일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 업무용 SNS를 자제하자'는 실천 결의문을 자체 간부회의에서 채택했다.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한 포럼행사에서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앞서 9월 1~2일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톡을 찾아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문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SNS 금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인 업무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한 행안부 서기관은 "월요일 일과시간 시작 전 간부회의가 잡히면 실무자들은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다""업무지시 이전에 조직운영 방식부터 바꿔야 근무행태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한 사무관은 "기관장이나 간부들부터 정시퇴근, 주말휴식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 보고 쉬라고 하는 건 희망고문"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니 보여주기식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적지 않다. 광명시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공무원 성과평가에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여부를 반영토록 했다"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관행이 사라진 것으로 알지만 그보다 직원 인권보장 선언 이후 일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한 간부공무원은 "나부터 참는 연습 중"이라며 조직 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는 편인데 요즘은 메모해 뒀다가 다음날 아침 묻거나 지시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당장은 업무효율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조직문화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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