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87% 이행

2017년 7월 1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을 고려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시행

2018-01-22     광명시

광명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광명시 계약분야 특색사업으로 시행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의 첫 시행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계약건수 431건 대비 시행이행건수 375건으로 이행률이 87%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계과, 광명문화재단, 소하도서관, 하안도서관은 자체계약기준에 따라 100% 시행하여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시는 전부서 및 동주민센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77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운영전반에 대한 제도점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점검하였다.

시행과정에서 계약업체들도 처음에는 생소한 반응이었으나 광명시 계약담당자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와 권리보호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책임을 공감했다. 특히, 광명문화재단(98), 소하도서관(23), 하안도서관(25)은 자체물품, 용역, 공사계약 건에 대해 모두 시행하였고, 회계과(119)2,2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100% 시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다만, 본청사업소동주민센터산하기관별로 시행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계약업체들도 광명시와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나타나 앞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6개월 정도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상생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8년도 광명시 계약관련 공고문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출 안내문과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건 명 :ㅇㅇㅇㅇㅇ]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임신 또는 출산장애성별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8.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감사실 시민인권팀 02-2680-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