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하세요

2018-03-24     광명시

광명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철산푸르지오 하늘채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동금연클리닉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신청하고 싶은 공동주택은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와 신청서 등을 준비해 보건소 건강생활과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광명시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과 02-2680-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