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 지원

최대 단독주택 124만원·다가구주택 200만원·공동주택 60만원 지원

2018-04-11     광명시

 

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3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 사용 배관이 아연도 강관이어야 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124만원, 다가구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소유주택, 학교 등과 같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수도관 교체 공사하기 전, 시 환경수도사업소 누리집(water.g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수도과 요금팀(종합민원실 내)을 방문하거나 팩스(02-2680-2630)로 신청하면 된다.

 

 

수도과 수도시설팀 02-2680-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