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이의 동반자살은 명백한 아동 살인이다

전문가 기고 장진용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19-05-24     광명시


 

 

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단어 일가족 동반자살은 엄밀히 말하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아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아동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부모를 포함한 누구도 법으로도 아동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아동이 큰 잘못을 했더라도 어른과 같이 장기간 신체의 자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서양에서는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그리 많지 않고, ‘아동 살해 후 자살등으로 표현한다. 서양에서는 자녀를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지만, 동양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분신 내지는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 보호·상담·심리치료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은 인권교육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부모나 기성세대의 인권감수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고착돼 있다. “체벌이 필요하다거나 아이 혼자 살 수 없으니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엄연한 아동학대다.

 

무엇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기 전에 무한돌봄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번이라도 연락했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 2월 개관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상담·심리치료를 담당한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나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면 된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02-897-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