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2020-05-11     광명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348,000원부터 최대 871,000원까지 가구별로 지원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기준, 100만원)은 정부부담금(871,700원)과 지자체부담금(128,300원)을 합한 금액으로,

광명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미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여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전 국민

○ 접수기간 : 2020.5. 11.(월)~

○ 접수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지원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체크카드

○ 지원금액 : 1인 가구 348,000원, 2인 가구 523,000원, 3인 가구 697,000원, 4인 가구 871,000원

○ 사용기한 : 2020. 8. 31.(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5부제 (온라인, 방문신청 공통)를 시행합니다.

·월 :1, 6 ·화 : 2, 7 ·수 :3, 8 ·목 :4, 9 ·금 : 5, 0 ·토일 :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