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고 싶으세요? 광명시가 도와드립니다!

2012-01-27     광명시

광명시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건물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건축물(아파트 제외)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웃 간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토지 · 건축물 소유자다.

특히, 광명시는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 주차구획의 크기를 종전 기준보다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 주차구획 기준은 평행주차 시설의 경우 규격 2.3m × 6m 이상, 직각주차 시설은 2.5 × 5m 이상, 사선주차 시설은 2.3 × 5m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기준은 평행 주차시설 2.0 × 6m 이상, 그 외 주차시설  2.3 × 5m 이상이다.

지원금액은 주차장 1면을 기준으로 최고 17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이며, 주차구획 추가시 5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차장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광명시 도시교통과(02-2680-2577)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