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집중단속!

2012-02-10     광명시


광명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학원 밀집지역과 통학차량 운행 경유지에서 안전관리 집중 단속을 펼친다.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통합차량 운전자의 하차 의무와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두 달간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아직까지 이행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학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토록 하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직접 도와줘야 한다.

이에 따라 태권도나 합기도 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를 운송하는 승합자동차는 모두 차량정비업소를 방문해 광각 후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삼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각후사경을 설치하면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옷이 끼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학원별로 개별 방문해 홍보하고, 미설치 차량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