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022-11-02     광명시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광명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18시까지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입니다. 
※ 소득․재산과 무관하며, 취업자․해외유학․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에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직접 발급 혹은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4분기 대상자 중 올해 1, 2, 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신청 현황과 선정여부는 잡아바 사이트 우측 상단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12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