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새마을시장, 28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등록

2013-05-24     광명시

광명시, 주차장•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활성화•현대화 대폭 지원

 

광명시에 있는 두 곳의 시장(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중 하나로 그동안 무등록 시장이었던 광명새마을시장이 5월 20일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다.

1986년 개설된 광명새마을시장 상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곳 상인들은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번 신청을 했으나, 광명새마을시장 일원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광명새마을시장 중 광명제20C구역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광명새마을시장은 광명제20C구역과 광명제9R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광명제20C구역이다.

광명제20C구역은 지난해 12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해 3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등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해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광명새마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광명새마을시장상인회도 같은 날 등록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5월 20일 상인회 조병오 조합장에게 전통시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시장상인들 숙원 해결,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광명새마을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정부와 광명시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기반시설과 경영 현대화사업,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량  등 시장 활성화사업과 상거래 질서 유지, 고객 불만 처리업무 등 시장을 관리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시 기업경제과 ☎ 268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