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7월부터 운영 예정

2013-05-27     광명시

 

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층간소음 해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변호사, 건축사, 환경 전문가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도 구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광명시가 처음이다. 광명시는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지 내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중앙부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지원센터에서 1차적으로 먼저 조정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규정 명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운영규정’마련토록 해

올해 7월부터 운영 예정인 지원센터는 센터장 외에 전문가 2명을 배치해 소음 상담 및 현장 방문, 소음 측정, 갈등 협의•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도 변호사, 건축사,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해 층간소음 분쟁 발생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층간소음도 지원센터 도움 받을 수 있어

아울러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아파트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와 지원센터 간의 연계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어려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 간의 분쟁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을 제작해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 확대, 층간소음 줄이기 어린이 대상 교육 추진,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층간소음 교육 강화 등의 홍보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시 주택과 ☎ 2680-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