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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광명시
  • 등록일 2021-07-09
  • 조회 270
광명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 주민등록초본 첨부
- 최대 100만 원까지 일괄 신청 가능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30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며, 취업자․해외유학․군복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한 후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3분기 대상자 중 올해 1·2분기, 지난해 4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이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신청 현황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8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8-3399, 경기도 콜센터 ☎ 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1-07-09 14:20:10 211.11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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