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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5만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1.10.14 16:16
  • 수정 : 2012.09.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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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9월 22일 공포했으며, 조례는 6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는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이며, 시는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및 금연서포터즈 자원봉사자를 통해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관리자가 흡연자의 권리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내에서도 일정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보건사업과 02-268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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