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는 10월 10일부터 민원편의를 위해 제증명 등 민원서류 발급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납부 수단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했으나, 전자민원 창구 이용 시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다양한 결재수단이 확산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기타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광명시 보건사업과 02-2680-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