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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 ▶다자녀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4.24 16:50
  • 수정 : 2020.04.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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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 
장애인의 날인 20일,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광명시가 전국 첫 평생학습도시로 자리 잡은 지 21년 만에 이뤄낸 또 한 번의 도약인데요. 
광명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통해 “누구든 차별과 소외 없이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과 평등,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생명도시 광명시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에 제정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운영위원회를 꾸려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장애 분야 토론회에서 정한 6개 영역을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전문기관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철망산 평생학습원에 ‘장애인평생학습실’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시 평생학습원  02-2680-6281]


▶다자녀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회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광명시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7월 부과분부터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현재 3,300여 세대가 해당하는데요. 가구당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각각 감면해 세대 당 연 8만 원 정도(상수도 4만4천400원, 하수도 4만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 수도과(02-2680-2942)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 수도과  02-268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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