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행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긴급방역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함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은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계속해서 가족·지인모임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며, 이제 코로나19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나부터, 나먼저’란 생각으로 동참하고 실천하여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