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사업주입니다.
광명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대상 : 총 1,564개소
- 유흥주점 146개소, 단란주점 59개소, 홀덤팝 5개소, 콜라텍 2개소
- 실내집단운동시설 390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개소
- 노래연습장 134개소, 학원 및 교습소 821개소 등
광명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1월말까지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관련 안내 사항은 업종별 광명시청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 광명시청 안전총괄과 ☎ 02-2680-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