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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1 달라지는 제도 "시민에게 드리는 더 큰 혜택"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 특례보증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1.15 15:25
  • 수정 : 2021.0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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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1 달라지는 제도 "시민에게 드리는 더 큰 혜택"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 특례보증

▶2021 달라지는 제도 "시민에게 드리는 더 큰 혜택"

광명시가 30만 광명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올해 더 알찬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① 하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문을 엽니다. 
다양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 
② 둘.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된 
1만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③셋.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과 여성인턴에게 
지원금을, 또 영세 사업주에게도 인건비도 지원하네요. 
④ 다음은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 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⑤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도 10만 원으로 올랐고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⑥ 여섯.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⑦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이용 시간과 지원 비용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광명소하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상반기 중 문을 연다는 
좋은 소식도 있네요. 
⑧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고, 
‘정부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내면 
여권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⑨ 마지막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2021년, 달라진 제도를 시작으로 광명시는 새해에도 30만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 특례보증

광명시가 코로나19 피해와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최대 2,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섭니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올해에는 3억 원의 예산을 증액 출연하고 
작년 대비 3배에 달하는 30억 원을 보증해 
소상공인 20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광명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2월 12일까지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합니다.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책임보험 가입으로 소유자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해 주세요.
이상으로 위클리 광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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