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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8일(월)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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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가 보완하여 적용합니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유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착석·취식 허용(*1.18.부터)
 - 음료·디저트류 주문 시 매장 이용 1시간으로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 해제, 제한적 운영 개시(*1.18.부터)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출입 명단 관리, 환기 소독 수칙 유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유지)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 10% 허용(*1.18.부터)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룸 운영 금지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mcityhall/22221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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