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코로나19 검사 받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1.29 16: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원!
※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급대상 : 2020년 12월 2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급금액 : 1인당 23만원(광명사랑화폐 지급)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 ~ 12월 10일까지
▶문   의 : 일자리창출과 ☎02-2680-2283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