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 매출감소 및 임대료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임차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0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 약 1만개소가 대상이며, 해당 소상공인에게 문자 안내와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장신청은 2020년 광명시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2021. 2. 28.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개업일 기준) 되어있는 소상공인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 2020. 2. 23. 이후 휴․폐업한 소상공인
※ 통신판매업은 2021. 2. 28일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거 우리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한 사업자
· 2020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면세사업자는 2019년)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 등)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붙임 1참조)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대상 임
지원내용
· 임차소상공인 : 50만원/개소
· 그 외 소상공인 : 30만원/개소
신청기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및 현장 신청 기간 동일)
· 2021. 3. 2. ~ 3. 31.(1개월)
※ 현장신청은 월~금 9시~18시(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 홈페이지 (인터넷 및 스마트폰)
- 2020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가능 한 소상공인은 문자안내 예정
※ 중앙부처 및 국세청 등 국세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업자정보 공유되고 있지 않음
· 현장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규신청자 : 2020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미 수급자)
⭐신청 및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https://www.gm.go.kr/pt/coronaSosang/intr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