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환자 가족의 불만,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의 환자 인권 침해 우려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기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적극 시행하며, 일부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판단해 환자의 정서 안정에 필요할 경우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비접촉 방문 면회 적극 시행]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해 있는 모든 환자(입소자) 대상이며,
방역수칙 준수하고,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면회 시에는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를 해야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접촉 면회 시행]
대상은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합니다.
* (보호용구 세트: 1만 3천원∼2만원 상당)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필수조건) 환자 및 면회객 보호, 요양병원 감염차단을 위하여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면회를 허용합니다.
면회시에는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