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광명시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기 간 : 2021. 3. 8.(월)~ 3. 22.(월)
○ 대 상 : 광명시 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
▶ 외국인 노동자 :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검사 받기
※ 위 행정명령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200만원~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불이익이 없음
○ 장 소 : 광명시민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 (평일 09:30~17:00, 토요일 09:30~13:00)
○ 검사비 : 무료
○ 문의 : 광명시보건소 02-2680-2577,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사업주 대표님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