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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시민감사관’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1.03.23 13:36
  • 수정 : 2021.03.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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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감사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내부통제,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 법률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는 감사를 실행하게 되며, 감사는 업무의 특성상 독립적이며 전문적이어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 중요성이 높아진 시민감사관

저출산과 고령사회로의 진입, 지방 인구의 감소, 수도권 과밀화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다.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등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은 △ 주민주권 구현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의 6대 전략과 33개 과제로 이행되고 있다.

자치행정을 위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권 보장, 공론의 장에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직접 발안제도, 주민소환·감사청구 요건 개선,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주권자의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광명시는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감사에 참여하는 광명시

 

시(市)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市)의 공공서비스는 시민을 향해야 한다.

예산수립과 집행을 공시하고 있지만 관심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

시 행정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시의 행정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로 참여할 순 없을까?

광명시는 지난해 여름, 시민이 시정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시민감사관’을 모집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과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민감사관은 공익제보,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건의, 분야별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기 위해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등으로 전문성을 강조했다.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애향심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시정에 열정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지난해 11월 위촉한 32명의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활발한 활동과 소통을 위해 권역별로 5개 분임으로 구성했다.

하안권역 시민감사관들은 3월 8일 하안2동 종합감사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하안2동 주민세환원 마을 사업인 철망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하안2동 리모델링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나눴다.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참여는 물론 수시로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익제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건의 등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분권 시대, 시민 주권실현을 위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선량한 감시의무자인 ‘시민감사관’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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