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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4.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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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자 48시간 내 진단검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 대상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 기간 : 4월15일(목)0시~ 5월5일(수) 24시 (3주간)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병∙의원)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서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 검사비용 : 무료 

​​○ 문의 : 광명시보건소 선별진료소 ☎ 02-2680-2577, 5497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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