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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력들

  • 기자명 이경애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 2021.05.14 14:41
  • 수정 : 2021.05.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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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는?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먼지보다 훨씬 작은 PM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크기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최근에 연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나 노약자는 실외활동이 금지되고, 야외수업 금지 및 KBO 경기가 거의 취소 되었는데요.

미세먼지 관련 경보는 미세먼지 300/이상 또는 15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지게 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일러나 발전시설의 연료를 때울 때 발생이 되며

그 외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부터

1차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있는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활동 제약으로 발생한 손실이 4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0.2%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렇게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있는데요.

나날이 더해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노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11,900 여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

미세먼지 관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에 광명시는 미세먼지 주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광명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방안 모색을 주제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무분별하게 다니는 공사차량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차량에 공사장명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공사차량 실명제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광명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설명하였으며

업무 매뉴얼 활용,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공공주택 내 환기장치 관리 의무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82%가 자동차 배출가스, 대규모 공사장 건설장비와 비산먼지임에 따라 이들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찾고자

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등 9개 건설사와 '미세먼지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공사현장 주변에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는 등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9개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공사장 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측정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건설기계를 단계적으로 사용 제한 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환경 전담자를 고정 배치하여 살수차를 이용한 인근 도로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하여 야외 작업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광명시가 재개발, 개건축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자각하고

그 어느때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발생 빈도와 농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비와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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