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상뉴스

▶2050 탄소중립 동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까지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5.28 16:36
  • 수정 : 2021.06.07 15: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50 탄소중립 동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까지


▶2050 탄소중립 동참

광명시가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 세션”에 참여해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광명시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 1에서 
탄소중립 대표도시 지자체로서 대구광역시, 논산시와 함께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토론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광명시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기후에너지과  02-2680-6560]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까지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광명시가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합니다. 
바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을 지난해 최대 50%에서 
올해 최대 100%로 대폭 확대한 것인데요.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감면 대상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6월 11일까지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 세원관리과   02-2680-2729]


광명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무료 지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이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편안한 방송접근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무료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이고,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TV를 보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올해 지원되는 시 ? 청각 장애인용 TV는 풀 HDTV 40형 스마트TV로,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이어폰?보청기 활용 가능, 
기존 점자 버튼이 적용된 전용 리모컨과 함께 
음성인식 리모컨 추가 제공, 
화면과 자막, 수어 확대 및 화면 분리 동시 사용, 
기기별 음량 다중 출력 기능 등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광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