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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 기자명 노하늘
  • 승인 : 2021.06.24 14:46
  • 수정 : 2021.06.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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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으로 1995년 도입되었습니다. 스쿨존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자동차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도심 내 넓은 도로는 50km, 좁은 도로는 30km의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더욱 보호하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만 원이 추가돼 최대 14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발견될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행위에 따른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명시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주민신고제 홍보 안내판 설치, 무인 단속 폐쇄회로(CCTV)확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안전 의식이 보다 더 성숙해지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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