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 특례보증을 받기 힘든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법인기업 제외) 적극 지원
저신용자 | ▪ 대표자의 개인신용 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 |
저소득자 |
▪ 연간소득이 47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매년 상이할 수 있음 |
사회적 약자 |
▪ 40~50대 은퇴·실직자 가장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 고금리 금융이용자 ▪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 북한이탈주민 |
※ 지원기간(1년) 이후 보증료 및 대출이자는 자부담
○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임차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특례보증), 1년간 보증료 및 대출이자 전액 지원
○ 보증규모 : 100억원
○ 보증금액 : 업체당 1,000만원(1,000개 업체)
○ 보 증 료 : 1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
○ 이차보전 : 1년간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1년) 이후 대출이자는 자부담이며 대출 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광명지점)
○ 대출은행 : 관내 NH농협은행
○ 신청기간 : 2021. 3. 30.(화) ~ 2021. 11. 30.(화) ※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광명지점) 방문상담 후 신청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