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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도시’ 지정,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1.09.24 15:55
  • 수정 : 2021.09.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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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체부,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에서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3월 25일 문화도시조성 행정협의체 발족식
3월 25일 문화도시조성 행정협의체 발족식

광명시는 지난 3월 행정협의체, 시민협의체, 단체·유관기관 협의체 등 3개 협의체로 구성된 '문화도시조성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총사업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경영체계 구축, 도시의 문화 자치력 강화, 문화적 사회효과 발현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각 도시는 문화도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 및 유지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정받기도 어렵다.

동법 제15조 제3항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희망년도 2년 전부터 지정을 신청하고 꾸준히 문화도시의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관 주도로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문화도시 신청, 지정, 유지 등이 불가능하다.
광명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문화도시를 이룰 수 있는 시발점이다.

 

 

문체부,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체부,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도시의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문화도시를 만들고 가꾸어가는 사업과정 중심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공공,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한다.

기존 유휴공간을 문화클러스터로 확대, 지역의 문화가치를 다양한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문화도시를 이끌 문화리더 등을 양성해야 한다.
이는 문화생태계 구축, 도시브랜드 창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가 기반이 돼 문화도시를 이끌게 된다.

 

 

6월 23일 생활문화동아리 문화도시 아카데미
6월 23일 생활문화동아리 문화도시 아카데미

광명시는 3월 문화도시조성 추진협의체를 구성했고,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아카데미', '행정아카데미'와 시민대화모임인 '은하수다방', 시민리더를 양성하는 '은하수지지기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협력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광명문화원, 한국예총 광명지부, 광명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대상 아카데미 및 라운드테이블(토론회)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시민참여사업인 시민제안사업, 시민대화모임, 행정라운드테이블,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12월 문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지역문화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지정된 제1차 문화도시는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이며,

2021년 1월 지정된 제2차 문화도시는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제3차 (예비) 문화도시로는 서울 영등포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대구 달성군, 경기 수원시,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목표시, 경북 칠곡군, 경남 밀앙시, 경기 오산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문화도시로 가는 여정은 긴 마라톤과 같다. 타 지자체가 언제 선정을 받았냐 보다, 광명시의 시민력이 문화도시를 이끌 수 있을 만큼 성숙한지가 더 중요하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근거가 명확해졌지만, 광명시는 2017년 3월 (재)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해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는 199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생학습도시가 됐다. 100세 시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도시답게, 문화도시 지정도 그리 어렵지 많은 않아 보인다. 배움과 문화로 광명시만의 문화도시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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