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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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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0월 17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 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사무직 및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10월 1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단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번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선제적 전수검사 시행으로 검사인원 1,505명 중 1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여 현장 내 대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제검사로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검사기간 : 2021년 10월 5일(화) ~ 10월 17일(일) 13일간

검사대상 : 광명시 내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

※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처분내용 : 광명시 소재 건설현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 코로나19 선제검사 이행

※ 단, ‘21. 9. 18.(토) ~ 10. 4.(월)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검사장소 : 건설현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용 : 무료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광명시민원콜센터 1688-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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