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로 광명고가차도부터 시흥대교 교차로까지 최고속도 하향 적용
11월 17일부터 적용, 내년 2월 10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
광명시는 도심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양천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합니다.
이번 최고제한 속도 조정구간은 과속운전이 빈번한 곳으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를 하향조정하게 됐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안양천로 속도 하향 조정에 따라 도로의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광명, 철산, 하안 도심부를 대상으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해왔으며 내년에는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