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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접종증명 유효기간 제도, 1월 3일부터 시행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12.30 18:32
  • 수정 : 2021.12.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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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접종증명 유효기간 제도, 1월 3일부터 시행


◈ 방역패스 접종증명 유효기간 제도란? 
백신접종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와 같은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 2022년 1월 3일(월)부터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 사용 불가
★ 2021년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2022년 1월 3일 0시부터 유효기간 만료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차 접종자는 접종 당일 바로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차 접종을 완료자는 질병청 '쿠브'(COOV·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우측 하단에서 정확한 2차 접종일 및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방역패스
-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조정합니다.
- 시행시기 :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방역패스
- 대규모 점포는 불특정 다수 인원이 출입함에도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및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조정방안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 시행시기 :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1. 1.10.(월)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 부여(`21.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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