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라면 꼭 내야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시면 9.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22년 1월 16일 ~ 2월 3일
◯ 납세의무자 : 2022년 1월 신고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공제액 : 1월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 공제 (2~12월 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또는 자동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②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② ARS를 통한 납부 (1644-8988)
◯ 문의전화 : 광명시청 세무과(02-2680-2098, 1688-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