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 제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가 2주 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2월 7일(월)부터 2월20일(일)까지 2주 간 현행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등 조치가 유지됩니다.
거리두기가 2주 더 시행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 행사 및 집회 기준, 방역패스 등의 방역수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6명 제한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유지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유지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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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제한 |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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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제한 |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 유지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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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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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등 방역수칙 종전기준 유지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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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행사 · 집회 |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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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 · 스포츠대회 · 축제) |
-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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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 |
-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전기준 유지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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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여부 관계없이 |
-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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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
-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