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자가격리·PCR검사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가 달라집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격리체계를 조정하고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합니다
3월 1일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동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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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 전환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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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식 |
3일 이내 PCR 검사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 |
※ 시행일에는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 준수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격리통지서를 문자·SNS 통지로 대신합니다.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SNS 통지로 갈음하고, 문서 격리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문자·SNS 통지를 통해 해제일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발급을 중단합니다.
격리통지서 |
문자·SNS 통지로 대체(격리자 요청 시 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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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확인서 |
발급 중단 |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며,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 발급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 가능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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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1종 |
①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②노래(코인)연습장 ③실내체육시설 ④목욕장업 ⑤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⑥식당‧카페 ⑦멀티방 ⑧PC방 ⑨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⑩파티룸 ⑪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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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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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
50인 이상 300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