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 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를 지원합니다.
최대 3년간 신혼부부 225만 원, 청년 12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
- 광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가구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 공고일(2022년 2월 21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195만~225만 원(연간 65만 ~75만 원) 지원
★ 청년 :
- 광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에 단독 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 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90만~120만 원(연간 30만~40 만 원) 지원
단,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주택 소 유자·당첨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축물 거 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 문의 : 주택과 ☎ 02-268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