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1일(월) ~ 4월 3일(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엄중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인원을 조정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3월 21일 월요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조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주요 내용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8명 제한 변경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모두 23시 기준 유지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 23시로 운영시간 유지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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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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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4종) |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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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기타(7종) |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유지
구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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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집회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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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