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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을 단속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3.23 11:27
  • 수정 : 2022.03.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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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 2022. 3.16.(수) - 3.31.(목)

○ 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거부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 불법행위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 , 수사기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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