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 2022. 3.16.(수) - 3.31.(목)
○ 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거부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 불법행위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 , 수사기관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