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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주택 화재 피해를 입으셨다고요? 광명시가 지원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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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광명시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시설 복구와 잔재물 처리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주택을 피해를 입은 시민입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 모두가 가입한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함께 이번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 : 화재로 인해 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광명시에 주민 등록된 실제 거주자 

피해지원금 (주택 소실 범위에 따라 한도 내 지원)

 - 전소(70% 이상) 500만원

 - 반소(30~70%) 300만원

 - 부분소(10~30%) 200만 원

※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 피해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추가 지원

지원 제외대상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 화재보험에 가입된 주택

 -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전액 환수 조치

신청 방법

신청서와 화재 증명원(광명소방서 발급) 등 증빙서류 첨부 ▶ 신청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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