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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개정 (2022.4.26. 기준)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4.28 11:27
  • 수정 : 2022.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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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개정(2022.4.26.기준)

 

① 재택치료 건강 관리

(모니터링 대상 조정) 일반관리군 중 전화모니터링 대상자 특정
*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환자는 총 2회(확진~격리해제전 중)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변경)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환자 중 ①영유아․소아, ②60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에만 총 2회(확진~격리해제전 중)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권고


(병상배정 및 응급상황 대응) 재택치료자의 입원필요시 변경된 병상배정 원칙 적용(4.25. 시행)응급상황(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대응 원칙 반영
 ※ 방대본-14828(2022.4.2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안내

구분

기존

변경

코로나19 증상 악화시

지정격리병상 배정

(보건소→시도 배정요청)

변동없음

기저질환

악화시

일반격리병상 자율입원

(진료의사 판단으로 결정하며, 일반의료체계 입원절차 따름)

응급상황시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재택치료관리체계 통한 대응

(재택치료추진단 등)

지역 119 통한 대응

 

 

② 재택치료자 외출 범위

(처방약 수령) 대리인 수령 원칙 → 불가능시 환자 직접 수령(4.6. 시행)
* (기존) 대리인 수령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예외: 1인가족, 가족 모두 확진 등의 경우 지자체 결정에 따라 전달)

→(변경) 비대면 진료시 대리인 수령 원칙, 불가 시 환자 본인 수령 또는 전달비용 본인 부담으로 전달, 대면진료 시 확진자가 처방전을 약국 제출 후 수령(본인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약국 전달 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 제출 및 수령)
※ 중수본-17139(2022.4.6.)「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임종을 위한 외출) 재택치료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임종시 허용(4.25. 시행)
* (기존) 재택치료자 본인진료, 의약품 수령, 돌봄이 필요한 감염되지 않은 자녀(등)의 진료 및 코로나19 검사 등 목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외출 허용

→(변경)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형제자매의 임종에 한하여,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 외출 허용 추가
※ 방대본-14828(2022.4.2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안내

 

 

③ 재택치료 지원

(재택치료키트 지급 중단) 65세이상 및 12세 미만 확진자 대상 지급 중단(4.25.시행)
* (기존) 질병청 공급 물량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우선순위 정하여 지급


→(변경) 재택치료 대상 재택치료키트,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 중단
※ 방대본-14325(2022.4.20.)「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용 자가치료키트 지원 중단 안내」

전화상담 및 처방(의료 상담)
○ 지정 의료기관 첨부(병·의원 운영시간과 동일함)
○ 24시간 의료상담센터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미소들노인전문병원: 010-2067-5491)
〇 기타 재택치료 문의(보건소) ☎02-2680-2090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
https://c11.kr/wpv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2022.4.26.)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2022.4.26.)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2022.4.26.)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2022.4.26.)

 

 

코로나19 재택치료 시, 대면 및 전화 상담·처방 안내문(2022.4.25.)

 

 

 

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 이용안내(2022.4.25.)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안내 (2022.4.25.)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을 꼭 생활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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