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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5.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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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다시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위기 사유 및 소득 재산 기준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304,900원 (4인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422,900원 (4인기준)
- 시설이용 : 1,450,500원 (4인기준)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신청접수 : 광명시청(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광명시 복지정책과(☎02-2680-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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