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절차 안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5.31 14: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시간

○ 일반유권자 :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자 :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확인!

◈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국가공인자격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 가능 (화면캡처 이미지 불가)


◈ 마스크 착용


◈ 내 투표소 찾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포털(네이버, 다음 등) 사이트 검색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

 

 

투표 절차 안내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손소독 실시)

​2.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

3. 선거인명부에 성명기재 또는 (손)도장 날인

 

 

 

4. 1차로 투표용지(3장)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후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 대상선거 :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5. 2차로 투표용지(4장)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 대상선거 :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투표시 유의사항

◈ 예외적으로,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시(4장), 제주도(5장) 거주자 : 실시 선거 수가 다름
-국회의원보궐선거(7개 지역)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 : 1장 추가 교부
-무투표선거구가 속한 지역 : 해당 선거 투표용지 미교부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 선출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선거구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info.nec.go.kr/

◈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별 2~5명이 선출되지만,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으니,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하세요!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