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의 안정세와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에 지원 유지
※ 적용방법 :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전체 건강보험료(격리 당시 기준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지원
◆ 치료비 지원
(유지)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 의원급 13,000원, 약국 6,000원 정도)
※ 재택치료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이번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