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흡기 증상과 다양한 코로나19 외래진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편하고 빠르게 한 기관에서 모든 진료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2022.7.1.~)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관)
- 호흡기환자센터는 아래 진료 중 하나라도 가능한 의료기관 (7.20.기준 관내 83개소)
연번 |
기능 |
기능 수행 요건 |
① |
•호흡기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만 가능 |
②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
•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만 가능 *먹는 치료제 처방은 당초 내과계열 전문의만 가능하였으나, 의사(의과) 전체로 허용 범위 확대 (’22.7.1~) |
③ |
•확진자 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非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와상 등 |
④ |
•확진자 비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의료기관만 가능. 단,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非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
원스톱 진료기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호흡기 환자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비대면 진료가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한 의료기관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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