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폭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즉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돼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시 세무부서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디.
침수차량은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구비하거나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를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광명시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관련
▶ 문의전화
- 자동차 등 :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02-2680-6228
- 건축물, 선박 : 광명시 세무과 도세팀 ☎ 02-2680-2181
■ 지방세 부담완화 관련
▶ 문의전화 : 광명시 세무과 ☎ 02-268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