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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알고만 있어도 보상받는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희망보험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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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중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를 당하셨나요?
걱정 No! 근심 No!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사업자 실수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 가능!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정된 15개 보험·공제사를 통해 가입 가능!
가입은 지정된 15개 보험‧공제사를 통해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며, 인터넷 가입도 가능합니다. 

 

 

○ 현재 이용시설의 가입 여부도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서 검색하시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 가능한 '재난희망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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