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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10.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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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과 같이 진행됩니다.

 

 

○ 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기간 : ‘22.10.6.~’22.12.30.
○ 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 조사(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진행)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주세요!
1.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22.10.6.~’22.10.23. 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22.10.24.~’22.12.25. 중 유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복지 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및 ④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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