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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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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절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마련...현장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노숙인 및 시민 보호 나서

  • 광명시
  • 등록일 2021-07-13
  • 조회 276
광명시, 하절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마련...현장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노숙인 및 시민 보호 나서

- 7월~9월 현장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
- 노숙인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 우선 실시, 귀가 또는 각 상황에 맞는 시설 연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하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숙인 보호에 나섰다.

시는 복지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순찰반을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광명시보건소와 협력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노숙인 특별 보호기간’을 운영한다.

순찰반은 5개조로 나눠 철산동,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현장 순찰을 강화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집중 순찰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노숙인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를 우선 진행하고 응급을 요하는 노숙인의 경우는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숙소와 1회용 침구 및 생필품 키트를 지원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연고지가 있는 경우 귀가할 수 있도록 돕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및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황에 맞춰 임시보호소, 상담소, 요양시설, 병원 등으로 연계 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하절기 폭염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 발견 시 광명시 복지정책과(02-2670-6761)로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광명시는 노숙인과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응급구호 7건, 급식지원 35건, 귀향여비 지원 3건, 무연고 장제비 지원 1건 등 총 46명의 노숙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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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13 10:00:22 211.11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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