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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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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

  • 광명시
  • 등록일 2021-08-25
  • 조회 325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

- 8월25일부터 9월8일까지 지장물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
- 한국부동산원 중부보상사업단 광명사업소, 광명시 도시개발과에서 열람

광명시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지장물보상 수탁사인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은 지장물 현황조사를 총 9개 조를 투입하여 약 4개월 만에 완료하여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을 앞당겼다. 조사결과 지장물 건수는 총 2만2840건으로 집계됐다.

열람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중부보상사업단 광명사업소와 광명시청(도시개발과)에서 가능하며, 보상계획 열람기간 동안 지장물소유자 및 관계인은 지장물 물건조서 열람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직접제출,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이후 이의신청된 지장물을 추가 조사하여 물건조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10월경부터 지장물 감정평가절차를 시행하여 내년 초부터 지장물 보상금 협의 및 이주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계획열람공고 만료일 30일이내에 구름산지구 토지주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장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감정평가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www.g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지장물 보상(이주)절차와 체비지매각, 기반시설공사시행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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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5 10:26:27 211.11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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